울산지법 가사2단독(판사 하세용)은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금액 7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부인 B씨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에게 자녀 3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 A씨는 중매로 B씨를 만나 1996년 결혼했다. A씨는 연봉 8000만원을 받았지만 아내가 재산관리와 가사에 소홀한다고 생각해 생활비로 매달 150만~16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B씨는 친정 부모에게 돈을 받아 충당해오다 2010년부터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결제한 경우가 많았고, 2000만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기도 했다.

A씨가 남편의 낭비습관과 가정 소홀 등을 지적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인이 받은 생활비는 남편의 월급에 비해 비교적 적었는데도 남편은 부인의 낭비를 지적했고, 남편은 부동산투자 실패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부인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과 주식·부동산 투자 실패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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